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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 가운데 최초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이 조사를 받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등 다수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전 영부인의 신분으로 받은 조사였고, 일부는 소환 없이 수사가 종결됐다.
첫 검찰 수사 물망에 오른 영부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다. 김 여사는 1995년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의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할 당시 노 전대통령과 별개로 김 여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당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별도로 소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 가운데 최초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2004년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및 횡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여사가 비자금을 관리 및 은닉했다는 혐의를 포착했고, 이 여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2009년 당시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에서 가까운 부산지검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재임 기간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약 68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는 과정에 권 여사가 관여한 의혹을 조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이 전 대통령의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와 관련한 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참고인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자금 전달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 주목해 자택 방문 및 소환 조사에 나섰으나, 김 여사가 이를 끝끝내 거부해 조사는 무산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12년에도 내곡동 대통령 사저 특혜 관련 특검을 위해 영부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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