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상가 임차인, 계약 종료 1개월전 갱신 거절 통지…대법 “즉시 효력 있어”

서울경제 조회수  

상가 임차인, 계약 종료 1개월전 갱신 거절 통지…대법 '즉시 효력 있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보할 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 중 계약 종료 통보 이후의 월세 및 미납관리비를 지급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80만원으로 임대인 B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듬해 1월 27일 점포를 B씨에게 인도했다.

B씨는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주장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임대차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해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봤다. 따라서 계약 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B씨가 A씨에게 보증금에서 석 달 치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주면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올해 물량 정리하나?"…5성급 호텔 실내 '제네시스 G90' 폭탄 할인
  • 북한, 자폭무인기로 BMW 차량 폭파 장면 공개
  • 경복대학교, 2024 KBU 성과 포럼 개최
  • 국내 스타트업 CES 혁신상 쾌거…투툰·위로보틱스·가우디오랩·텐마인즈
  • 삼성스토어 갤러리아 광교 새 단장
  • 세계로 수출되는 K-종이신문 조만간 사라진다?

[뉴스] 공감 뉴스

  • [순창군 소식] 순창군,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 기관상 수상 外
  • 세계로 수출되는 K-종이신문 조만간 사라진다?
  • “쉬운 걸 넘어 쪽팔리는 수준”…이번 수능에도 한국사 '보너스 문제' 논란
  • 고어텍스, 아름다운 가을 산행 도와줄 등산화 제안
  • 배달 앱 ‘차등 수수료’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공방전 시작
  • 팀네이버, 사우디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공개…1만2000명 방문 큰 관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여기’에 먹으면 더 맛있는, 뚝배기 맛집 BEST5
  • 쫄깃쫄깃, 탱글탱글! 입안에서 춤추는 주꾸미 맛집 BEST5
  • 각각의 재료의 맛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비빔밥 맛집 BEST5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오징어 게임2’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나라는?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로마 냄새 ‘글래디에이터’ VS 부성애 오컬트 ‘사흘’
  • 류덕환·김동영·안재홍 ‘위대한 소원’, 베트남서 리메이크
  • 44분에 관람료 4000원..영화 ‘4분 44초’, 4만4000명 관객 돌파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현대차, 日시장에 캐스퍼 전기차 투입… “판매량 10배 높일 것”  

    차·테크 

  • 2
    '평점 10점 만점' 이강인, 프랑스 리그1 사무국도 인정했다…주간 베스트11 선정

    스포츠 

  • 3
    KIA 김도영 ML 쇼케이스 본격시작→2026 도쿄&나고야→2028 LA→류중일호 4강가야 할 ‘또 다른 이유’

    스포츠 

  • 4
    주총 앞두고 한미약품 오너일가 기싸움… 소액주주 설득해야 이긴다

    차·테크 

  • 5
    'ML 실책 2위' 수비 보강 절실한 보스턴, 김하성에 관심 갖나? "적절한 대가 치른다면, 2루수로 적합"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올해 물량 정리하나?"…5성급 호텔 실내 '제네시스 G90' 폭탄 할인
  • 북한, 자폭무인기로 BMW 차량 폭파 장면 공개
  • 경복대학교, 2024 KBU 성과 포럼 개최
  • 국내 스타트업 CES 혁신상 쾌거…투툰·위로보틱스·가우디오랩·텐마인즈
  • 삼성스토어 갤러리아 광교 새 단장
  • 세계로 수출되는 K-종이신문 조만간 사라진다?

지금 뜨는 뉴스

  • 1
    'A매치 50골 달성' 손흥민, 황선홍 감독과 함께 A매치 역대 개인 최다득점 2위 등극

    스포츠 

  • 2
    한국-일본 야구 중계… 프리미어12 선발 라인업은? (한일전)

    스포츠 

  • 3
    캐롤 연금 제친 방탄 뷔→ 11년 지나 역주행 엑소 '첫눈'

    연예 

  • 4
    지금 가장 핫한 스카프 활용법

    연예 

  • 5
    홍명보호 '슈퍼서브'로 환하게 빛난 '스토크의 왕' 배준호[심재희의 골라인]

    스포츠 

[뉴스] 추천 뉴스

  • [순창군 소식] 순창군,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 기관상 수상 外
  • 세계로 수출되는 K-종이신문 조만간 사라진다?
  • “쉬운 걸 넘어 쪽팔리는 수준”…이번 수능에도 한국사 '보너스 문제' 논란
  • 고어텍스, 아름다운 가을 산행 도와줄 등산화 제안
  • 배달 앱 ‘차등 수수료’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공방전 시작
  • 팀네이버, 사우디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공개…1만2000명 방문 큰 관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여기’에 먹으면 더 맛있는, 뚝배기 맛집 BEST5
  • 쫄깃쫄깃, 탱글탱글! 입안에서 춤추는 주꾸미 맛집 BEST5
  • 각각의 재료의 맛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비빔밥 맛집 BEST5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오징어 게임2’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나라는?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로마 냄새 ‘글래디에이터’ VS 부성애 오컬트 ‘사흘’
  • 류덕환·김동영·안재홍 ‘위대한 소원’, 베트남서 리메이크
  • 44분에 관람료 4000원..영화 ‘4분 44초’, 4만4000명 관객 돌파

추천 뉴스

  • 1
    현대차, 日시장에 캐스퍼 전기차 투입… “판매량 10배 높일 것”  

    차·테크 

  • 2
    '평점 10점 만점' 이강인, 프랑스 리그1 사무국도 인정했다…주간 베스트11 선정

    스포츠 

  • 3
    KIA 김도영 ML 쇼케이스 본격시작→2026 도쿄&나고야→2028 LA→류중일호 4강가야 할 ‘또 다른 이유’

    스포츠 

  • 4
    주총 앞두고 한미약품 오너일가 기싸움… 소액주주 설득해야 이긴다

    차·테크 

  • 5
    'ML 실책 2위' 수비 보강 절실한 보스턴, 김하성에 관심 갖나? "적절한 대가 치른다면, 2루수로 적합"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A매치 50골 달성' 손흥민, 황선홍 감독과 함께 A매치 역대 개인 최다득점 2위 등극

    스포츠 

  • 2
    한국-일본 야구 중계… 프리미어12 선발 라인업은? (한일전)

    스포츠 

  • 3
    캐롤 연금 제친 방탄 뷔→ 11년 지나 역주행 엑소 '첫눈'

    연예 

  • 4
    지금 가장 핫한 스카프 활용법

    연예 

  • 5
    홍명보호 '슈퍼서브'로 환하게 빛난 '스토크의 왕' 배준호[심재희의 골라인]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