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두고 “한동훈 후보 이후로 많은 이들이 (비밀번호를) 안 내도 되겠구나 생각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후보가 검사장일 때 본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했는데, 그때 헌법상 기본권을 이유로 (비밀번호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변호사일 때는 고객한테 법적으로 (비밀번호를) 안 낼수 있지만 안 낼 경우에 더 큰 후과가 있을 수 있느니 협조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보통 설득을 했다”며 “그랬는데,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태도를 보고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내지 않은) 그 이후로는 법조계의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변호사가 그렇게 권고를 하면서 ‘무슨 소리냐, 안 해도 된다는데'(라면서) 한동훈 검사장 사례를 이야기한다”면서 “그래도 헌법상 기본권 핑계 대는 것보다는 (임성근 처럼) 기억 안 난다는 게 인간적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런데 사실 핸드폰 비밀번호가 한동훈 검사장처럼 20자리 이렇게는 안 하지 않나”라며 “보통 네 자리 내지 여섯 자리, 이런 패턴이라서 이걸 기억 못 한다고 하는 거 자체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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