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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식 음식점도 외국인 인력 고용 가능…노동계 “땜질 처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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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버거 음식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div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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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버거 음식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인력의 음식점업 취업 확대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두고 노동계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등은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했으나,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신청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홍보 강화와 함께 신청요건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이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된다.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해제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요건완화를 통한 외국인력의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외국인력이 정착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음식점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방안도 구축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올해 3회 차 고용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외국인력 도입 및 고용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간다고도 강조했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음식점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체류지원 및 산재예방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낮은 수준의 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해당 발표가 나온 직후 성명을 내고 “인력난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수준의 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며 “현재와 같은 사용자 중심의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은 노동시장 전체 일자리 질을 하락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이주노동자 시장에서 업종, 직종 간 임금격차는 사업장 이탈의 핵심적인 이유가 돼왔는데, 당장은 이주노동자로 음식점업 빈 일자리를 채운다 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이 음식점업에 계속 머물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예외인 현실도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도 없고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산업안전교육도 법정 의무가 아니다”며 “정부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 사전교육과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지만,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외에도 올해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충상담을 지원하던 지원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이번 결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투데이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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