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4법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관련 법안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함께 오는 25일 방송 4법과 불법 파업 조장법, 현금 살포법 등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정부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부의 인사권한일 뿐만 아니라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도 집행된 규정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야당의 방송4법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며 “야당이 의장의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회의장 직속의 전문가 자문 기구를 구성하자”며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을 향해서는 “현재 국회 추천 몫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해달라”며 “절차가 1년간 지연되고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강행에 대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지어 민주당 제멋대로 증인을 정해놓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국회법상 동행 명령은 강제 구인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장 위헌 불법 청문회 강행 중단하라”며 “지금 바로 국민청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여야 간사와 함께 충분한 협의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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