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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8년차…식사비 3만→5만 상향 초읽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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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끝나면,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내용 확정

지난 20년간 물가상승 반영 안돼…현실과 괴리 지적

서울 한 백화점에 선물용 과일이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손질에 나선다.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다음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뒤,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았다. 김영란법에 따른 금품 상한선은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원) 등이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2015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지난 20여년간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고물가·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외식업계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김영란법 가액기준 현실화’ 요청이 높았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정치권 움직임도 활발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 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여전하다”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김영란법 개정 관련 운을 띄었다.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나섰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음식·선물 등 한도 상향을 위한 여론 수렴에 착수한 것이다.

유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되, 그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권익위 전원위원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 등은 환영의 뜻을 보냈다.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는 지난 17일 김영란법 관련 당정이 조속히 시행령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지만, 현실과 간극이 크고, 심지어 법 준수 의지를 떨어트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했다.

당정은 오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새 당대표와 함께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만약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까지 진행하게 되면, 고위 협의회는 28일 이후로 밀린다.

당초 고위 협의회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 전당대회 상황 등을 감안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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