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씨, 차 안에서 기절한 여성
유리창 깬 후 구조했더니
남편이 100만 원 보상 요구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세상이 됐다”, “이러면 누가 위급 환자 돕겠냐”, “이게 정말 실화냐?!”
길 한복판에서 의식을 잃은 여성을 구조한 남성이 되레 100만 원 배상 요구를 받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 하소연하러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회사원으로 지난 14일 회사에 아이패드를 놓고 와 다시 찾으러 가는 도중 도로 중앙에 비상등도 켜지지 않은 상태로 멈춰선 한 차량을 발견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차에서 내렸고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운전자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깜짝 놀랐다.
그는 “너무 놀라서 간질 발작이나 심각한 상황인 줄 알고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다. 급한 마음에 제 차에 있던 비상용 망치를 가져와 차 뒷문을 깼다. 뒷문을 열어 앞문을 열고 여성분을 차 밖으로 꺼내 119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변에는 목격자가 많았고 A씨는 최대한 신체 접촉을 피하고자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인공호흡이나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구출된 여성은 무사히 구급대원들에게 인계됐고 A씨는 구급대원에게 전화번호를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하루 뒤, A씨는 구출된 여성의 남편 B씨로부터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전화로 “아내를 꺼낼 때 신체 접촉이 있었냐”고 물었고, A씨는 이에 대해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꺼낸 것이 전부였다. 인공호흡이나 추가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B 씨는 “뒷문 유리값 30만 원과 팔 부상 치료비 70만 원을 포함해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
A 씨는 “억울하다. 구조 과정을 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 것이다. 여성분을 안전하게 구하기 위해 대각선 뒷문 유리를 깬 것뿐이다.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남편은 100만 원에 감사하라고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100만 원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닌 이로 인해 기록이 남거나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될까 두렵다고 전하며 이제는 남을 돕지 않을 거라 다짐했다.
그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성분은 돕지 않겠다. 정말 착한 일을 했다고 뿌듯했는데 돌아온 건 억울한 누명과 함께 100만 원 배상이라니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한다. 강제추행죄는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야 성립하는 죄다.
A씨가 우려하는 점은 송사를 두려워하는 것인데, 쓰러진 사람의 의식이 없고 주변에 목격자나 CCTV가 있다면 그 걱정은 지나치다.
이들 증거 덕분에 기소 단계까지 가지 않고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한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피해자가 나중에 깨어난 뒤 구조자의 과도한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느껴 강제추행을 주장하더라도 당시 응급 상황과 응급 조치가 CCTV에 남아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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