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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종군기자 활약 ‘허위’ 주장한 유튜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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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송아무개씨 등 유튜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유튜버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가 MBC 기자 시절 미군의 보호를 받았고 직접 취재를 하지 않아 종군기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미군의 보호를 받았기에 종군기자의 자격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바그다드에서 유일하게 체류한 기자였다는 점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구독자가 10만 명에 달했고 당시 1만 명이 방송을 시청했다”며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것을 두고 부정적인 선거 여론을 형성하려는 점이 보인다”고 했다.

MBC 종군기자 출신인 이진숙 후보는 지난 4일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돼 오는 24~25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미디어오늘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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