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올해 상반기 경찰의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안보수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지난 2022년 대비 83%(12→22건)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50%(8→12건) 상승해 경찰에서 검거한 해외 유출사건 비중이 지속 증가했다.
지난 2022년 이전까지 10%대에 머물던 해외 기술유출 사건 비중이 이번해 25%대로 상승한 것이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33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보호법 사건이 9건(19.1%), 형법(배임) 사건이 4건(8.5%) 순이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별로는 ▲반도체(4건·34%) ▲디스플레이(3건·25%) 순이었다. 국내 기술별로는 ▲기계(8건·23%) ▲정보통신(6건·17%) 순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수법의 경우 ▲전자 우편(13건·29%) ▲유에스비(USB)(9건·19%) ▲외장하드(8건·17%) ▲클라우드(5건·11%) 순이었고, 전자 우편과 유에스비 등 전형적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았다.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38건(80.9%)으로 가장 많았고, 유출 주체의 38건(80.9%)는 내부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중국 배터리기업의 한국법인 ‘에스볼트(Svolt) 코리아’가 고려대 산학관에 위장 연구소를 설립해 전기차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자동차 판매기업에 유출한 사건이 있다.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범죄수익 보전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상반기에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 및 체류 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기술유출 사건 2건에서 총 4억7000만원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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