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에쓰오일)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최근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노동청은 에쓰오일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근로감독을 진행한 경남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폭 넓게 조사를 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울산 온산공장에서 10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사고로 에쓰오일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홍승표 에쓰오일 최고안전책임자(CSO), 에쓰오일 법인, 협력업체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온산공장 사건과 병합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12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이 넘는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 산업 재해로 판단해 안전 확보 의무를 어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울산 온산공장 폭발사건에 대해 에쓰오일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에쓰오일 전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외국기업이 선임한 외국인이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최고 안전책임자 C씨에게 전부 위임하고, 실질적·최종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누구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검찰이 앞장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행동에 우리는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퍼블릭뉴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해 에쓰오일에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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