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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 입장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집단 폭력에 의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범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국회법 위반죄로 최고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법사위 회의장 앞을 점거하며 농성하더니 급기야는 법사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가로막았다”며 “그 과정에서 야당 위원들과 보좌진, 취재진 등을 향해 집단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집단 폭력으로 법사위원들은 물론 많은 취재진과 보좌진이 넘어지거나 다쳤다”며 “특히 한 위원은 얼굴에 심한 멍이 들었으며 보좌진 한 명은 갈비뼈 부상에 이르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이 제안한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국민의힘 의원들의 폭력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 2019년 4월 나경원 의원 등 수십 명은 공수처설치법 등 법안 제출과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해 다수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9년 발생한 집단 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수사가 마치 면죄부처럼 여겨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일을 한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에 자문하고 오늘의 집단폭력 사태를 빠른 수사로 답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집단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야당 간사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2019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 1심 재판 중”이라며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공소권 취소를 요청했다는데 청탁 결과가 재판 지연으로 나타나는 건 아닌지 자세히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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