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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보신을 목적으로 야생동물 오소리를 불법 포획한 고향 선후배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다.
A씨는 2022년부터 올 2월까지 제주 동부지역 오름 곳곳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오소리 5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수렵 금지 기간 동안 유해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지급받은 공기총을 사용해 포획이 금지된 꿩 5마리를 잡기도 했다. 나머지 4명은 A씨와 동행하거나 개별적으로 오름 등에 올무를 설치, 오소리 16마리를 불법 포획했다. A씨 등 2명의 주거지 등에서는 자체 제작한 오소리 포획용 올무 300여 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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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포획한 오소리 등을 몸보신용으로 구워 먹거나 건강원에 의뢰해 진액으로 만들어 나눠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오소리는 내다 판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해 매년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포획된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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