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해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200원을 명령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PC그룹 백모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일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해 “수사 초반부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3년 가까운 장기간 자신이 수사하는 대상 기업 임원과 접촉하며 검찰 내부 보고서를 누설하는 등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 임원에게 SPC 전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옳은 태도인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백 전무에 대해 “뇌물 액수가 크진 않지만, 아무나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어 윗선에 보고해 회사 내 입지를 다지려는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씨 이외에도 법원 직원 인맥을 통해서도 정보를 빼냈던 행태를 고려하면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나타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623만8200만원을, 백 전무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 전무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SPC그룹 내 파리크라상의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노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도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황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노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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