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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전 사무부총장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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