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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우리국수공장 ‘우리생칼국수’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로 판매 중단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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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릉우리국수공장(강원도 강릉시)이 제조·판매한 ‘우리생칼국수(식품유형: 생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발표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 라벨에 명시하지 않았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는 소비자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특히 밀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강원도 강릉시청과 협력하여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지시하였으며, 강릉우리국수공장에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를 위반한 모든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강릉우리국수공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관리와 검수를 통해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번 회수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회수 대상 제품을 빠르게 반품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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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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