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은 70대 유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오전 9시 56분께 원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투표용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표 도장을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 위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이고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영상]”문명이 닿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아마존서 원주민 ‘포착’
- 득표율 99.18%로 대통령 4선 확정한 ‘이 나라’
- ‘울산 대표 바다축제’ 울산조선해양축제, 일산해수욕장에서 19일 개막
- 계속되는 ‘비’ 최대 80㎜ 더 쏟아진다…167명 사전 대피 ‘비상근무 1단계’ 전남도
- 백발을 흑발로 만들어준다는 ‘이 음식’…산림청 7월 임산물로 선정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