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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청탁받은 브로커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씨는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A 전기공사업체 대표 강 모 씨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8회에 거쳐 6250만 원을 청탁대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군산시는 2021년 3월 해당 전기공사업체가 속한 건설사 컨소시엄과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씨는 지인 김 모 씨와 함께 군산 ‘어은리 육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사업 수주와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박 씨 측은 강 씨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했지만 알선 행위와는 무관한 명목으로 받았고, 나머지 금액도 받지 않거나 다른 명목으로 받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씨가 1000만 원을 수수하기 이전인 2019년 4월 이미 군산 지역에서 발전소 건립 등 관련 화제가 화두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금액들에 대해서도 통화 내역과 메모 등을 살펴 봤을 때 사무실 집기 구매·직원 회식비 등 다른 명목으로 받았다는 박 씨 측의 주장과는 달리 공사수주 청탁 목적에서 비롯됐거나 이를 위한 영업활동비로 쓰였다고 결론내렸다. 어은리 사업에 대해서도 김 씨의 통화 내용 등을 참고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알선행위 명목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1억 1250만 원을 수수한 점, 범행 후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수시로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보이는 점은 불리하다”며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해치게 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태양광 사업에 대해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탁 대가 명목으로 받기로 한 돈을 받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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