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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새만금 태양광 비리’ 수천만원 청탁받은 브로커, 징역 2년 선고

서울경제 조회수  

'육상 새만금 태양광 비리' 수천만원 청탁받은 브로커, 징역 2년 선고

전북 군산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청탁받은 브로커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씨는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A 전기공사업체 대표 강 모 씨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8회에 거쳐 6250만 원을 청탁대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군산시는 2021년 3월 해당 전기공사업체가 속한 건설사 컨소시엄과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씨는 지인 김 모 씨와 함께 군산 ‘어은리 육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사업 수주와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박 씨 측은 강 씨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했지만 알선 행위와는 무관한 명목으로 받았고, 나머지 금액도 받지 않거나 다른 명목으로 받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씨가 1000만 원을 수수하기 이전인 2019년 4월 이미 군산 지역에서 발전소 건립 등 관련 화제가 화두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금액들에 대해서도 통화 내역과 메모 등을 살펴 봤을 때 사무실 집기 구매·직원 회식비 등 다른 명목으로 받았다는 박 씨 측의 주장과는 달리 공사수주 청탁 목적에서 비롯됐거나 이를 위한 영업활동비로 쓰였다고 결론내렸다. 어은리 사업에 대해서도 김 씨의 통화 내용 등을 참고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알선행위 명목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1억 1250만 원을 수수한 점, 범행 후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수시로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보이는 점은 불리하다”며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해치게 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태양광 사업에 대해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탁 대가 명목으로 받기로 한 돈을 받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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