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임택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7월 18일 제30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등 총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손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어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도시공원 점용허가 시, 점용료의 납부, 환불 및 면제 조건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도시교통위원회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공공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을‘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통합하고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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