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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개발·농촌 유학 활성화…규제특례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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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div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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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에 돌입했다. 그간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방자치단체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하고, 농촌주택 철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26건의 특례 방안을 마련했다.

19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뒤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규제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는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제 특레에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규제 특례에 따르면 먼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한다.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협의를 거친 후 폐교재산을 지자체로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한다.

빈집 철거 시,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 등의 확인을 생략하고, 허가권자(지자체)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로 가능하게 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해소한다.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기존 대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생활인구 확대에도 나선다. 학생의 농촌유학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에 학구조정의 유연성 근거 등을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명시한다.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조례로 위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을 늘리기 위해 객실기준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특례도 나왔다. 어항구역 내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 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국민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는 산업단지 임대료도 초기 중견기업까지로 적용대상을 늘린다.

농촌진흥청이 가지고 있는 장비와 시설을 현재는 국가, 지자체 등에만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내 대학, 회사 등까지 사용료 면제를 확대한다.

이날 발표된 규제특례 가운데 12건은 법 개정이 필요하며, 나머지 14건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물론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번 추가 특례 마련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열쇠가 되도록 부처 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데이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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