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부터 한국과 튀르키예 간 이중과세 방지 개정 협약이 발효된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의 배당·이자소득 등에 대한 제한세율(최고 세율)이 인하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다만 조세조약의 혜택만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각국에서 중복해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조약이다. 현지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2011년부터 현지 진출 기업의 세 부담 완화 건의를 받아 개정 협상에 착수해 2021년 10월 최종안에 합의했다.
기재부는 “개정 협약 발효에 따라 터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이 경감되고 더 나아가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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