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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 과징금 131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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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7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7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정위의 승소율이 90.7%이고,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유지된 금액은 1314억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19일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 43건 중 공정위는 39건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전부승소는 83.7%, 일부승소는 7%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지난해(71.8%)보다 11.8%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가운데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올해 상반기 공정위는 19건에서 모두 전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공정위가 승소했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패소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패소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올해 상반기 확정 판결 결과를 포함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다. 소송 건수 기준 90.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 간 판결이 확정된 1조9860억원 과징금 중 94.9%(1조8844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됐다. 공정위 심결(행정기관의 결정)은 1심으로 보고,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대법원 2심제로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에 공정위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617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원),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72억원)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총 69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상고제기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들어 공정위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핵심 제재에 대해 패소한 사례들도 연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달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처분은 전액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 지난 1월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의 사익 편취를 이유로 매긴 과징금 16억원을 모두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에는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과징금 32억9700만원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들은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대법원 파기환송에서 공정위가 승소하는 경우도 22% 정도 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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