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오는 9월부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인권 보호 대책과 업무 범위에 관해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오는 9월부터 개시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접수가 전날부터 시작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 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와 서울시의 대책이며, 필리핀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100명이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다음 달 입국해 오는 9월 국내 가정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인력 규모를 120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가사관리사 신청 접수일을 앞두고 지난 16일 성명문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인권 보호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선 한국노총은 “이주 가사관리사의 입국이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시범사업이 여전히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동숙소의 프라이버시 ▲식사 및 교통편 ▲기업의 지원계획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한국 적응을 위한 지원내용이 전혀 공개된 바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가사관리자들의 거주 공간이 저렴하고 안전해야 하며, 개별 가정에서 여성 이주노동자 혼자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자국어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통역자를 상시 배치해 외국인 노동자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공통적으로 노동부가 제시한 모호한 경계의 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해 개선안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맡을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현지 선발 공고를 보더라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직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 역시 같은 지점을 지적하며 “노동부 설명처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한 명의 이주 가사관리자가 수행해야 한다면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돌봄의 전문화를 역행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없는 이주 가사관리사의 노동 인권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주단체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일선 현장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시스템의 실효성과 정책 방향성을 의심했다.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의 이영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유아 단계에 있는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문제를 외주화하는 것보다 여성들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해 아이 기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평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노동 서비스를 도입한 10년이 넘는 나라들도 여성 경력단절이나 저출생 문제가 해결됐다는 보고서가 나온 게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저임금 구조 속으로 자꾸 외국인들을 내몰고 내국인의 일자리에 대한 개선안을 내려는 의지는 없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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