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경찰청이 통합도입시스템을 통해 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빅데이터 분석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절차를 대폭 간편화했다.
경찰청은 전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이하 통합대응시스템)’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에 설치된 범정부 합동 센터가 주관하는 통합대응시스템은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 및 분석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센터가 올해 최초로 개발할 예정인 주된 기능은 ▲피싱 간편제보 ▲긴급차단서비스(서킷브레이커) ▲통합신고 홈페이지 등이 있다.
먼저 피싱 간편제보는 피싱 전화나 문자를 스마트폰 화면상 버튼 하나로 제보할 수 있는 기능이다. 삼성전자와 협업해 올해 말부터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적용될 예정이며, 피싱 제보만을 따로 실시간 취합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긴급차단서비스(서킷브레이커)는 피싱 간편제보를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를 차단해주는 시스템이다. 피싱 전화번호가 확인된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스템에서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차단 목록을 생성, 통신사가 해당 번호의 문자와 음성통화를 임시로 차단한다. 최대 72시간까지 임시 차단된 전화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중지된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문자를 보낼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끼 문자를 나중에 확인하고 전화를 걸더라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으므로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통합신고 누리집은 현재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온라인 제보 창구를 통합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사업이다. 누리집으로 제보·신고된 데이터는 즉시 관계기관과 공유돼 전화번호 이용중지, 계좌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합 대응시스템이 완성되면 피싱 범죄 시도에 대한 실시간 대응으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빅데이터 분석과 공유를 통해 실효적인 피싱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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