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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보육 시스템 통합(유보통합)을 앞둔 전국 교육청들이 정부에 지자체 보육예산 이관 법제화를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관련 법 개정도 요청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울산 라한호텔에서 제98회 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협의회는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기존 지자체 보육예산 5조 1000억 원(국고대응 3조원·특별시책 사업 2조 1000억 원)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이 예산이 전액 이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법제화를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지자체의 보육경비 부담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을 법정의무로 규정해 기존 보육예산 전액이 이관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이관 정원 산정 기준이 없어 인력 확보를 위한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중앙 단위(교육부·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당한 교육활동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교육부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2022년 강원도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면서 인솔 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원치 않는 교사들과 체험학습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들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협의회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 카지노업 추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완화, 교육청 특별교부금 운영 자율성 확대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번 총회에 앞서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념식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교권 회복을 위한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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