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비판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기자를 폭행한 시장 측근 A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4월25일 A씨에게 상해·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서를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5일 전남 동부권을 취재하던 더팩트 소속 유아무개 기자가 노관규 순천시장 관련 비판기사를 썼다는 등의 이유로 유 기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A씨는 순천의 한 공원에서 유 기자와 기사 등의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유 기자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고 유 기자를 향해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지난해 7월 당시 A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에서 A씨의 피해는 입증되지 않았다. A씨는 오랫동안 노 시장과 알고 지냈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순천시장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사건 직전인 지난해 6월28일과 7월2일 유 기자는 <순천시 폐기물처리장 선정 문제점(상)…폐촉법 위반(?)>, <노관규 순천시장, 그린아일랜드 원상복구 ‘거짓말’ 논란>이란 기사로 순천시와 노 시장을 비판했다. 이후 7월3일 더팩트 광주전남취재본부는 유 기자를 면직(계약해지)했다. 유 기자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을 부탁하거나 취재해 이권에 개입했고 이에 대한 보복성 기사라고 판단했다는 게 광주전남취재본부 측 입장이었다.
유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갑작스러운 면직처분에 이어 순천시장 측근으로부터 폭행까지 서로 연관성을 갖는 권력형 언론자유 침해”라며 “(이권 개입으로 보복성 기사를 써서 면직했다고 주장한) 문승용 더팩트 광주전남본부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문 본부장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쌍방폭행을 당했다며 발목에 상처가 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관련해 유 기자는 “A씨 발목 부위 ‘상해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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