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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세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배임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공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주거나 연령, 가족관계 등에 비춰 봐도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된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달 말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경찰은 영장 재신청에 대해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른바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코인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암호화폐다. 한컴그룹은 아로와나토큰을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아로와나토큰은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만 7500% 오른 5만 3800원까지 치솟으며 시세 조작 의혹도 불거졌다. 현재 이 암호화폐는 주료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을 통해 100억 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공범인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모(35) 씨와 정모(48) 아로와나테크 대표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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