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5개 상임위원회의 위원들 중 44% 이상이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의 60%(18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의 68.4%(13명)가 과다 부동산 소유자이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의 41.5%(11명), 정무위원회 위원의 25%(6명)가 과다 주식·가상자산 소유자인 등 이해충돌 소지가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위·농해수위는 부동산 정책을, 기재·정무위는 금융·경제정책을 다루는 곳이다.
1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재위·국토위·농해수위·정무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5개 상임위 소속 위원 중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을 과다하게 보유한 위원들은 총 57명으로 전체 129명의 44.2%를 차지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기재위엔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다 주식 보유자 8명(30.8%), 가상자산 보유자 3명(11.5%)이 확인됐다. 국토위에는 과다 부동산 보유자 18명(60.0%)이, 농해수위엔 과다 부동산 보유자 13명(68.4%)이, 정무위엔 과다 주식 보유자 6명(25.0%)이, 산자위엔 과다 주식 보유자 5명(16.7%)이, 가상자산 보유자 1명(3.3%)이 포함된 것으로 나왔다.
부동산 자산이 많은 국토·기재·농해수위원으로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290억6000만 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199억7000만 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80억 원) 등이 꼽혔다. 주식 자산이 많은 기재·산자·정무위원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306억2000만 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47억2000만 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11억4000만 원) 등이었다.
경실련은 “과다한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회에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과다 부동산, 과다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주식 백지신탁제 강화, 허술한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에서 발생한 여러 이해충돌 논란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고, 경실련은 22대 국회는 공정한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상임위를 배정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이번 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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