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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앱마켓 독점구조에 수수료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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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앱마켓 독점구조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18일 기준 한국 지역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 모바일인덱스
최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앱마켓 독점구조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18일 기준 한국 지역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 모바일인덱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게임업계가 최근 논의되는 앱마켓 독점구조 해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중심의 앱마켓 시장에서 게임사들이 내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서다. 게임업계는 게임을 출시하는 앱마켓이 늘어나면 수수료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출시되는 앱마켓 늘어나면 수수료 감소 전망”

최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앱마켓 독점구조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앱마켓 사업자가 기업에 다른 앱마켓과 거래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조건으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넣어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게임사들로 하여금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도록 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원스토어는 통신3사(SKT, KT, LGU+)와 네이버가 앱마켓을 통합해 2016년 6월 출범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저지하려고 다수 게임사들에게 독점 출시 조건으로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등을 제안했다.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 점유율을 보면 구글은 2014~2016년까지 80~85%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했지만, 법위반 행위 이후 2017~2018년 점유율은 90~95%로 증가했다.

애플은 iOS 시장을 독점하는 중이다. EU(유럽연합)에서는 지난 3월부터 빅테크 독점을 막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돼 애플은 더 이상 iOS앱 배포를 독점할 수 없게 됐다. 개발자 웹사이트에서 iOS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드로딩이 허용됐다.

박 의원은 한국에서도 iOS앱 사이드로딩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A 운영체제를 제작하는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마켓을 통해서만 A 운영체제 앱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외에서 먼저 앱마켓 독점구조가 해소되는 분위기에 게임업계는 환영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모두 인앱 결제 수수료로 30% 수준을 책정했다. 독점구조로 인해 수수료 비용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하반기부터 수수료가 낮아진다”며 “그러면 게임사는 수익구조에서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이 너무 지배적이라서 원스토어 입점하는 게임이 많지 않다. 독점 완화가 되면 기업들이 여러 앱마켓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원스토어는 현재 게임사에게 수수료 혜택과 이용자 대상 마케팅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알려졌다. 박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스토어와 함께 삼성 갤럭시스토어, LG스마트월드 등의 앱마켓 사업자들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는 한국 매출의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한다.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되면 국내에 앱마켓이 다수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구글 플레이가 없는 중국에서는 수백개 앱마켓이 있는 상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출시되는 앱마켓이 늘어나도 마케팅비가 크게 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앱마켓 수수료는 낮아지고 마케팅은 기존처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유튜브 등에서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박충권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한 법안 내용 가운데 사이드 로딩 허용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위크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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