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안조위 위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환노위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가결하자 이견이 큰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안조위 회부를 신청했다. 노란봉투법이 안조위를 통과한 만큼 다음에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조위 첫 회의를 열고 약 2시간 30분 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안조위에서도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위원들 주도하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안조위 구성 하루 만에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안조위 회의에서 퇴장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면 그것이 곧 국회 입법이라는 태도다. 완전한 국회 무시”라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 안조위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시간 반 동안 충분한 의견 개진을 했다”며 “의결 과정에 있어 충분하게 토론을 했고, 토론을 해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표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법안이 안조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90일 동안 논의할 부분이 있다면 논의할 수도 있지만 정리가 되면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조위는 위원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정한다. 이번 안조위는 국민의힘 위원 2명(김형동·우재준), 민주당 위원 3명(이학영·김주영·이용우), 진보당 위원(정혜경) 1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야당 단독 통과가 가능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곧바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안조위 회부를 신청하며 불발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지난달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는데 이 법안에는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더 내용이 강화됐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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