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밟는 것이 직권남용이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했다.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MBC본부는 1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직무대행과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이 직무대행이 혼자 남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를 강행했다”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의 ‘위원회’가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라며 “위원이 한 명뿐인 방통위는 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할 수 없고, 심의·의결을 위한 재적 위원 과반수 개념도 성립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석인 나머지 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방통위 업무가 잠정 중단됐어야 하는데도 피고발인들은 권한 없이 KBS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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