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정당 가입 이력을 이유로 판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과거 3년 이상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 위헌 결정에서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약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청구한 변호사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이후 같은 달 경력 법관 지원을 위한 평가에 응시해 통과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임용에 응시할 수 없어 A씨는 임용이 제한됐다. 이에 A씨는 단순히 당원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 및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