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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입원료 수가 심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18일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 업무 관련 감사 청구’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진료 수가를 청구하고, 심평원은 청구된 진료 수가가 적합한지 심사해 결과를 보험사에 통보한다. 보험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 수가를 지급한다.
특히 심평원은 심사 업무 처리 규정상 입원료 수가 심사에 활용한 자료에 대해 자동차보험심사위원회(자보심사위) 심의를 거쳐 그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심평원은 2022년 8월 18일 자보심사위 제5분과위원회에서 심사에 활용한 자료를 단지 내부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이미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따로 목록 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의료 기관은 심사 지침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등 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심평원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심사 업무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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