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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대표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당대표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으며,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의 존재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죄책을 감경할 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며 “오히려 그동안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이와 같은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 대해서는 “중진 정당인이자 3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당법 등 관련 법제에 관해 누구보다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대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질타했으며 강 전 감사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에게는 윤 전 의원 등과 공모해 총 9400만원 가량의 돈봉투를 마련하고 이후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직무 관련으로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이와 별개로 윤 전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내달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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