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시설인 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지만 자원의 부족, 불완전한 제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현재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고 있는 자립수당, 퇴소 후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청년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18일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특별지원 보호시설 4개소가 운영 중이다. 조사처는 14년간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던 보호시설 4개소를 전부 현장방문해 지원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7월 기준 총 316명의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시설에 입소한 상태다. 입소아동·청소년 316명의 피해 연령은 13세 이하가 78.5%에 달했다.
입소아동·청소년의 33.9%는 ‘지적장애, 경계선, 신체·정신장애’의 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친부와 계부 등 ‘부의 위치에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이 70.7%였다. 친모가 혼인 중인 경우는 24.4%로 비교적 낮은 반면, 부모의 이혼, 친모 사망 등으로 친모의 보살핌과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최소 58.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처는 “지원 대상과 시설 관리의 업무 주무부처의 차이로 인해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관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여러 곳을 전전하다 마지막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친족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아동보호서비스 기본원칙인 원가정보호가 적용됨에 따라 피해아동 보호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자립준비가 돼있지 않은 입소아동·청소년이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시설에 더 머무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퇴소 이후의 사후관리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4곳 중 도심에 위치한 1곳을 제외하면 매우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입소 청소년들은 새벽 5시 30분에 첫차를 타고 등교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버스 배차간격은 2시간에 달함에 따라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남는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는 총 9건의 입법·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했다.
조사처는 현재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고 있는 자립수당의 대상자에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청년을 포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및 방임에 의해 가정이 아닌 양육시설에서 성장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과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청년이 별다른 차이가 없고, 어쩌면 더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게 조사처의 설명이다.
퇴소 이후 사후관리양육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조사처는 시설 등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되는 자립지원 서비스를 이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사후관리를 맡고 있다.
이에 조사처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청년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대상자로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정복귀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피해아동 가정복귀 프로그램은 성인이 학대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친족성폭력 피해자 중 미성년 형제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아예 가정복귀 프로그램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다. 이 경우, 부모는 가정복귀를 신청할 필요도 없고, 아동도 가정복귀 여부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시설 입소 후 치료회복 기간을 학교 출석기간으로 인정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를 정규 예산으로 편성 △시설장이 아동·청소년이 될 때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제외 대상자로 지정해 아동 정보보호 강화 △복지부의 업무 매뉴얼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대해 명확한 설명으로 피해아동이 기관에 즉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 △친족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원가정복귀 방침을 신중하게 고려 △경계선지능인 및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친족성폭력 미성년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회복, 치유, 자립을 위한 노력을 다해왔지만, 자원의 부족, 불완전한 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며 “보고서의 표제인 ‘감춰진 피해자들’이라는 명명은 친족성폭력 아동·청소년피해자들이 물리적으로도 사회의 주변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정책 대상자로서의 제도적 인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공개 시설은 입소자의 안전과 보안에 더욱 유의하라는 의미이지 다른 청소년들과 차별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친족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들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평범하고 평온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부처의 관심과 제안에 대한 적극적 수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