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전국 시도 교육감과 만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울산시 중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합동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돼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선생님들의 간절함에 전 사회가 교육활동 보호를 약속했고 교권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기틀을 마련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책임 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신학기부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와 교육감협의회는 추념식에 이어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간담회를 가졌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은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서이초 교사 1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서울교사노조 등은 이날 오후 서울교대에서 공동 학술토론회를 열고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련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초등교사 8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가 5점 만점에 4.58점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초구 서이초 사거리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추모 걷기 행사’를 진행하며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시교육청·6개 교원단체·교사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추모식을 공동 주관한다. 추모식에는 이 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여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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