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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고(故)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1주기를 기리며 “미완의 과제였던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교권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서적 학대’라는 모호한 표현을 ‘폭언·욕설·비방 등 정서적 학대행위’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외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초저출생으로 학생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학교폭력·주의력결핍장애(ADHD)·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는 해마다 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고위기 학생과 느린 학습자에 대해 학교와 지역자치단체, 지역 사회가 연계한 학생 맞춤형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발의를 통해 선생님들이 교실 안에서 혼자 모든 학생을 감당하는 체제를 학교와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며 “선생님과 학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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