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주)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5.6.30.’로 표시된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식품 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