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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지원,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폐지 지역에 대한 자금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 지정 △폐지 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우선 지원 △폐지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지원특례(조세·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 재산 대부·사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로, 이 가운데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8기를 오는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인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충남은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다. 또 고탄소 배출 산업 비중이 높아 저탄소 산업으로 경제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 지역 일자리 소멸에 따라 지역 경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할 수 있어서다.
어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특히 충남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지역의 희생이 없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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