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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이른바 ‘36주 낙태(임신중지) 유튜버’를 경찰에 살인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자 여성계가 “한심한 면피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5년 넘게 바뀐 법체계에 맞게 의료체계를 손질할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던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만 유독 발빠르게 나선 것은 주무부처로서 심각한 책임회피 및 전가 행위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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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여성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임신중지에 살인죄를 의뢰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며 “복지부는 수사 의뢰를 철회하고 명확한 보건의료 가이드와 포괄적 상담, 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복지부를 겨냥해 “지난 5년 동안 최소한의 보건의료 체계조차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 망정 법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도 없이 임신중지에 ‘살인죄’를 운운하며 수사를 의뢰했다”며 “그야말로 한심하고도 심각한 면피 행위이자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2019년 4월) 이후 5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 폐지(2021년 1월) 이후 3년 반이 흘렀는데도 복지부는 그에 걸맞는 임신중지 수술 양지화 및 연계·지원체계 구축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여성계의 지적이다. 그간 복지부가 △익명출산제와 연계된 위기임신 상담 체계 구축 △상담 수가 마련 등의 정책을 내놨으나 제대로 된 시스템 기반도 없는 상황에선 무용지물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복지부는 하다못해 제대로 된 임신중지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임신의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지원할지에 대한 대안과 정책도 준비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아 의료비는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이고, 유산유도제는 여전히 온라인 암시장을 떠돌고 있다”며 “이 정도면 정부가 오히려 후기 임신중지와 익명출산을 양산할 여건을 심화시켜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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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는 다수 언론의 보도와 달리 임신 후기(통상 22주 이상) 임신중지는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후기 임신중지는 ‘낙태죄’가 살아있던 시기에도 존재했다”며 “임신중지는 처벌 여부가 아닌 당사자의 다양한 상황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처벌은 후기 임신중지를 전혀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응답한 이들 중 임신 30주차가 최대값이었다. 기자가 낙태 정보 커뮤니티 사이트에 ‘20주’ ‘30주’ 키워드를 검색해보니 당장 몇 시간 전에 올라온 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형벌은 임신중지를 줄이기는 커녕 여성의 안전만 위협한다는 게 여성계의 주장이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지난 2022년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권고하는 가이드를 발표했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더 큰 비용을 야기하고 의료행위의 음성화를 조장해 결국 임신중지 결정 시기만 지연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의당도 이같은 맥락에서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중지 여성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수사가 아니라 임신 후기에 이르기까지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초기에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보,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임신 기간과 당사자의 상황,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명확한 보건의료적 지침과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전국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제공 가능한 의료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약이나 수술을 통한 임신중지가 제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과 유산유도제의 도입은 최우선의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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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수사의뢰를 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다른 낙태 사건과는 다르다”며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 만삭 상태에서 낙태를 한 만큼 다른 낙태 사례와 달리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 두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제왕절개로 낙태를 했을 당시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해 실제 적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5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 있는 낙태 허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 24주까지 부분 허용’ 등을 담은 정부안이 나오고 여야 입법안도 여럿 발의됐으나 모두 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복지부 역시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이번 사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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