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22주 이후의 낙태조차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여야가 입법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판결과 입법 개선 시한이 2020년 말로 다 지났다“며 ”현재 22주 이후의 임신 중절조차도 우리가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가 입법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최근에 36주 된 태아 낙태 영상이 그리고 또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보도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한 유튜버가 지난달 27일 자신의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낙태 브이로그(일상 영상)’를 올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영상의 진위가 파악되지 않았으나 36주는 만삭이라 사실상 ‘태아 살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황 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낙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낙태 건수가 3만 2000여 건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며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한 명 한 명이 더없이 소중한 생명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라며 “위기 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다.
이어 “미성년 미혼모들이 양육권과 학습권이 동시에 보장받도록 국가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자체도 적극 나섰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수녀원을 비롯한 종교단체, 또 베이비박스 같은 민간 차원의 보호 시설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모의 자기 결정권 못지않은 소중한 생명,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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