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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내 난민 아동 중 취학 연령대에 도달한 아동의 절반 이하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난민 아동들이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더스타 등 현지매체가 인용한 유엔난민기구(UNHCR) 말레이시아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말레이시아 내 난민은 18만1560명이고, 이 중 취학 연령인 18세 이하 인구는 4만922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취학 연령 난민 아동 중 약 34%만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마저도 비정부기구, 난민공동체가 운영하는 비인가학교(Alternative Learning Centre, ALC)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난민 자녀들의 국립학교 입학 제한 때문이다. 2018년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장애 여부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교육을 보장하는 포용정책(Zero Reject Policy)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3월 교육부는 난민 등 미등록 아동에 대한 교육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에 말레이시아 난민 자녀는 비인가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됐다.
문제는 비인가학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말레이시아 내 비인가학교는 143곳에 불과하고 이 중 36곳만이 중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등학교 부족은 다시 교육격차뿐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격차 발생으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국립학교 입학 제한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연간 등록금 240링깃(약 7만원)이 넘어가지 않는 국립학교 입학이 불가한 난민 자녀는 사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나 말레이시아 사립초등학교의 평균 연간 등록금은 1만8000링깃(약 530만원), 사립 중등학교는 2만3000링깃(약 680만원)에 달한다.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 난민 중 절반 이상인 58%의 월 급여는 500~1000링깃(약 15만~30만원) 수준으로 난민 자녀의 사립학교 진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즐리나 카말 유니세프 말레이시아위원회 교육 수석전문가는 “난민 자녀 등 법적 지위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모든 이주민 아동과 청소년이 공평하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난민에게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난민 자녀는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심리적 불안감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사회심리교육(SEL)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 난민보호단체 어사일럼 액세스의 후이 잉 탐 전무이사는 “정부는 모든 난민 자녀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난민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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