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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다크패턴 규율 위반 1차 적발 시 3개월 영업정지’

조선비즈 조회수  

다크패턴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다크패턴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으로 이커머스나 OTT 플랫폼 업체가 정기 결제 대금을 증액하려는 경우, 30일 전부터 가입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고지를 해야 한다.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겐 시정조치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다크패턴을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에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5일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숨은갱신’과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을 신설했다.

숨은갱신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법은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서비스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반복간섭은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구입 과정에서 총 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선택항목의 크기와 모양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둬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으로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담겼다.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의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정기결제 대금 증액의 경우에는 30일 ▲유료 전환의 경우에는 14일로 규정했다.

다크패턴 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을, 2차 위반은 6개월, 3차 위반은 12개월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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