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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골든하버 부지(42만 7657.1㎡)…글로벌 해양관광 최적지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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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골든하버 프로젝트 조감도 ⓒIPA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 9공구에 위치한 골든하버(조감도) 부지가 법령 개정을 통해 투자유치 제약이 해소되면서 글로벌 해양관광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IPA에 따르면 2024년을 투자유치의 원년으로 삼아 골든하버를 글로벌 해양관광의 메카로 적기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골든하버 11개 필지 중 2개 필지(Cs8·9) 약 10만㎡에 대한 투자유치를 성공 시킨 바 있다.

IPA는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0월 4일 까지 Cs1 필지 1만 6531.8㎡ 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부지 조성이 완료된 골든하버 부지는 전체 11개 필지, 총 면적 42만 7657.1㎡의 일반 상업용지로, 인천경제자유구역 9공구에 해당하며 항만법상 2종 항만배후단지다.

골든하버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로 2종 항만배후단지에 레저와 휴양, 쇼핑,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해양문화관광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IPA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모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IPA는 골든하버 Cs1 필지 공고와 더불어, 올해 초 1500여 개의 국내외 부동산 및 금융 투자사 등에 콜드메일(Cold mail)을 발송했다.

콜드메일은 일면식이 없는 수신자에게 브랜드나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보내는 이메일을 말한다.

이어 글로벌한 투자활동과 리스트 관리 등을 통해 높은 수익률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외 굴지의 투자사 10여 곳의 대표단을 직접 만나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IR 활동을 펼쳐왔다.

IPA 관계자는 “골든하버의 지리적 이점과 편리한 접근성, 개선된 투자여건 등 골든하버의 투자가치를 높이 평가했으며 투자의향을 밝힌 투자사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IPA는 아울러 글로벌 투자유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부동산 컨퍼런스, 박람회 등에 참석해 골든하버 사업소개와 투자자 네트워크 확장을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거 초청해 골든하버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과 사이트 투어 등 다채로운 세션으로 구성된 골든하버 투자유치 설명회를 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골든하버는 명실상부 동북아 최대 해양관광의 요충지로 꼽힌다.

300만 인천시 인구를 포함, 수도권 배후인구 약 2500만명, 3시간 비행거리 내 인구 100만 명 이상 147개 도시, 20억명 규모의 배후 소비시장을 품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에서 15분,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골든하버 부지에는 중국 10개 연안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최대 22만 5000톤급의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 가능한 크루즈터미널이 위치해있다.

이와 함께 인천항을 모항으로 하는 플라이앤크루즈(Fly&Cruise) 역대 최다인 5항차를 포함, 올해 입항 예정인 크루즈는 총 15항차이며, 미주·유럽 등에서 약 3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올해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규 IPA 사장은 “지속적인 투자유치 홍보 활동을 통해 골든하버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인지도 향상, 투자유치 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양문화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IPA는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항만법 내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에 대한 양도제한 등의 신설 규정으로 인해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에 대한 양도제한 예외조항을 신설한 항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되면서 민간의 투자유치 제약이 해소됐다.

IPA는 개정 법안이 시행된 지난 4월부터 골든하버 상부시설에 분양 목적의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특성이 극대화되고 민간 투자유치 장애 요인이 해소되는 등 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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