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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사는 동성 부부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맡는다.
소씨는 동성인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린 뒤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신청했다. 공단은 처음에는 등록을 받았다가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업무상 착오”라며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2021년 1월 소씨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민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우리 사회 일반적 인식을 모두 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며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두 사람의 관계가 성별 등을 제외하면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공단이 동성 부부를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합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문제가 된 가사소송,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집합금지 처분이 타당한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론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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