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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한 여중생이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여고생을 폭행 및 성고문을 하고 이를 중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A양은 최근 부모와 다툰 뒤 가출해 중학교 3학년 B양을 만났다. “익산으로 바람 쐬러 가자”는 B양 제안에 이 둘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이후 돈이 떨어지자 지난 7월 9일 B양은 A양에게 “성매매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했다. 또래보다 왜소한 체격의 A양과 달리 과거 운동부였던 B양은 키도 크고 체격이 다부진 편이었다.
B양은 A양에게 강제로 “내가 조건 다 돌리고 돈 다 너한테 가져다 바칠게”라고 말하게 시켜 영상을 남기기도 했다. 영상 속에서 B양은 “조건(만남)은 불법적인 성매매를 말하는 거지”라고 확인하듯 묻자 A양은 “응”이라고 답했다. 방송은 “B양이 혹여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으려고 영상을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양은 끝내 성매매를 거부했고 B양으로부터 4시간 가까이 폭행을 당했다. A양에 따르면 B양은 면도칼로 A양 눈썹을 밀어버리고, 양치 거품이나 뱉은 침을 먹게 했다.
A양 가족은 “도망치다 붙잡힌 A양을 B양이 머리채를 끌고 폭행하다가 ‘재미있는 걸 보여 주겠다’며 자기 친구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A양의 옷을 벗겨 놓고 때리는 장면을 보여줬다”라고 주장했다.
A양이 나체로 폭행을 당하는 모습은 영상통화를 통해 B양의 전 남자친구나 A양의 남자친구 등 지인들에게 생중계됐다. B양에게 당시 전화를 받았다는 한 남학생은 “어떤 여자애가 옷을 다 벗고 있었고 뺨을 맞자 ‘살려주세요’라고 울었다”라며 “열에 달궈진 헤어드라이기로 특정 신체 부위를 지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이 같은 행위가 성고문임을 암시했다.
이를 보던 한 지인이 A양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A양 가족들이 이들이 있던 모텔을 찾아내면서 B양이 벌인 범죄는 끝이 났다. B양은 도망쳤으나, 경찰은 10일 오후 2시쯤 B양을 인근 세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폭행 및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B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년범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B양은 현재 여자청소년쉼터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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