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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에 뿔난 정부’… 공정위, 배달플랫폼 3사 현장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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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 기사들이 음식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 /뉴스1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 기사들이 음식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의민족(배민)을 비롯해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3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중개수수료를 44% 이상 올린 배민이 그동안 ‘배민1′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식당 사장 2만원 팔면 6000원 떼가는 배민

배달플랫폼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배민은 지난 10일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배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2만원짜리 음식을 팔면 중개 수수료(9.8%) 1960원 외에도 결제정산이용료, 배달비 등을 포함해 6000원이 수수료로 나간다.

배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대해 배달라이더와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엔 배달라이더와 자영업자, 소비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가속화되고 음식값을 폭등시켜 국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즉각 수수료 인상안을 철회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 노동자, 소비자들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달 중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와 배달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협의체에선 배민의 수수료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발족할 예정”이라며 “배민의 수수료를 포함해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을 포함한 배달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실제로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정부 “자영업자 부담 경감하겠다”는데, 배민은 수수료 기습 인상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현장조사를 두고 수수료를 기습 인상한 배민에 대한 표적 조사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배달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 수수료를 인상한 배민을 눈여겨보는 듯하다”면서도 “다만 배민만 현장조사할 경우, 표적 조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 3사 모두를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선 배민의 기습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불편한 기색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정부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소상공인 지원·보호 차원에서 수수료와 배달비 경감 방안을 자율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면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배달료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배민이 일주일 뒤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수수료·배달비 부담 경감을 강조했던 정부로선 면이 서지 않게 됐다. 배달료 지원도 ‘자영업자가 아닌 결국 배민의 수입으로 환원될 것’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에 수수료 인상 발표를 했다는 점과 인상률 수준이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점, 인상 결정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율 상생이라는 게 실제로 구현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역할론’을 주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배민이 최근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자율상생협의체가 발족하면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기 힘들다고 보고 선수를 친 것으로 보인다”며 “배민의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다. 이러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공정위가 ‘공정 경쟁’ 관점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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