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4년 발생한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20년 만에 구속 기소했다. 범행 현장에 남은 신발 자국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하지만 용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 공방이 예상된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김현우)는 17일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 피고인 A(59)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발생했다. 당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목과 배를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리고 머리와 얼굴을 둔기 등으로 얻어맞은 상태였다. 부검 결과 머리뼈 분쇄골절, 우측 경동맥 절단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현장에는 여러 점의 신발 자국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신발 자국과 일치하는 샌들의 주인인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A씨가 사건 당일 영월군 소재 한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물놀이 사진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됐고 이후에도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수사가 재개된 것은 2014년 강원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다. 경찰은 7년여에 걸쳐 신발 자국 재감정을 했다. 2020년 6월, 사건 현장 신발 자국과 A씨의 샌들을 비교했더니 특징점 10여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A씨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에 걸쳐 A씨와 관련자에 대한 보강 조사, A씨 이메일과 외장 하드디스크 압수 수색, 통신 내역 분석에 나섰다. 수사 결과를 종합해 지난 달 2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8일 발부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사귀던 여성이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새벽, 집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범행 장소를 다녀간 후 피해자가 일하는 영농조합 관련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 정보를 수집했다고 한다.
검찰은 사건 당일 A씨가 영월군의 한 계곡에 갔다가, 술을 사 오겠다면서 빠져나와 차량으로 30여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로 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다시 계곡으로 복귀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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