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3)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연락하거나 접촉한 적도 없으며 두 차례 사전 답사에서는 자정 시간 이후에 방문해 피해자와 마주치거나 피고인이 이 행위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간대”라며 “이런 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 후보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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