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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스토킹 살해’ 30대 남성, 2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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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 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설모(31)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가 지난해 7월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가 지난해 7월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설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명령청구는 기각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설씨는 피해자의 신체·정신을 괴롭히는 스토킹을 지속했다”며 “접근금지도 무시하고 닷새간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노리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딸은 유일한 양육자였던 엄마를 잃었고, 모친은 범행 현장을 목격해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며 “이들이 느꼈을 공포심, 허망함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고 트라우마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범행은 살인 유형 중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잔혹한 범행 수법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했다.

앞서 설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는 전 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A씨 어머니도 설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설씨와 A씨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 관계가 됐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설씨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폭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이별을 선언하자 설씨는 스토킹을 시작했고, 같은 해 6월 A씨로부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설씨는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지만, 이 명령을 어기고 한 달여 만에 A씨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 18일 설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시도하지 않아 검찰이 제출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유사 사례(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과 설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지 1주기였다.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피해자 유족 B씨는 “(사촌) 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라며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재판이 끝나면서 가장 허무한 것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교제 폭력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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